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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는 공무원이 연수를 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연수를 하는 경우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하위규칙에서 정해진 기관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이나 대학원 및 사법연수원, KAIST 등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에 설치된 법학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이 아닌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이기 때문에 현행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연수를 위하여 휴직할 수 없어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고도 입학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우수한 공무원을 육성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손실이므로 공무원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연수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제3호의2 및 제64조제7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3조(휴직)
제64조(휴직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