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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5 발의 · 남경필 의원 외 11인 ·
최근 지방경찰청 소속 전투경찰대의 수경이 하천에 빠진 시민의 생명을 구하려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음. 이와 같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순직한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 국가가 그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 및 보상을 해주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책무라 할 것임.
현재 전투경찰순경이 전사 또는 순직하거나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특별승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별승진이 가능한 계급은 수경 전까지로 수경으로 복무하다가 전사 또는 순직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현 계급체계상 특별승진이 어려움.
이에 수경으로서 특별한 공적을 세우고 전사 또는 순직한 전투경찰순경에 대하여 「경찰공무원법」상의 순경으로 특별임용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공적에 상응하는 인사상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3(특별채용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