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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5 발의 · 정태근 의원 외 24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 상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의 개설·운영, 전력거래 및 전력계통의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2011년 9월 15일에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는 전력수급계획을 담당하고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제대로 된 전력계통 운영을 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고, 한국전력거래소 직원들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
이에 전력계통 운영 경험이 풍부한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전력계통 운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전력계통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제6호, 제35조제1항, 제36조제1항제7호, 제43조제1항 및 제4항제4호, 제45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21조(금지행위)
제35조(설립)
제36조(업무)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