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05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최근 7·7 DDoS공격('09.7월)에 이은 금년 3·4 DDoS공격('11.3월), 농협 전산망 해킹(‘11.4월)으로 금융업무마비 등 사이버 공격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어 경제·사회 전반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음.
행정·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 공공·민간기관의 기반시스템을 사이버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00.12.20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하였으나, 현행법 규정으로는 갈수록 고도화되는 사이버공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특히 농협, SK컴즈 사례에서 일어났듯이 용역업체 직원 등 내부자에 대한 보안 관리가 미흡할 경우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함.
이에 용역업체 직원 신원조사, 직무상 비밀 유출시 처벌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 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준수사항 마련, 취약점 이력관리의무화 등 기반시설의 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사무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 및 보호계획 수립 등의 주요 기반보호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외에 이들 기관을 포함시켜 행정기관이라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관리기관의 장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되고, 이행되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9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해 시스템 접근권한관리, 재해복구 모의훈련 등 관리기관의 주요 준수사항 등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다. 관리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구축·개발·유지 보수를 위한 용역업체 직원에 대한 보안강화를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라. 정보통신기반시설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법인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도록 함(안 제27조제5호·제6호 및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제5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수립 등)
제5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제6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지원)
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제8조의2(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권고)
제9조(취약점의 분석·평가)
제10조(보호지침)
제11조(보호조치 명령 등)
제11조의2(외부 용역업체 직원 신원조사)
제13조(침해사고의 통지)
제14조(복구조치)
제15조(대책본부의 구성등)
제16조(정보공유·분석센터)
제27조(비밀유지의무)
제29조의2(양벌규정)
제3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