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05 발의 · 김유정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어린이를 성추행하여 집행유예 중에 있던 학습지 교사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신이 가르치는 어린이를 또다시 성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음. 학습지 교사의 경우 아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가정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접근을 제한할 필요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학습지 교사를 취업제한 직군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성범죄 경력이 있는 학습지 교사에 의한 성범죄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임.
실제로 지난 2009년에도 한 학습지 교사가 10살 미만의 아이 16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구속된 바 있고 2006년에는 학습지 교사가 수업 중에 6살, 8살 여아를 추행하여 경찰에 붙잡히기도 하는 등 학습지 교사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성범죄 경력자가 ‘학습지 교사’ 직책을 수행할 수 없도록 취업 제한해야 할 필요성과 시급성이 크다고 하겠음.
따라서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 대상 직군에 ‘학습지 교사’를 추가하여 우리 헌법 제10조가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업체에서 아동ㆍ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취업제한 직군에 포함시킴(안 제44조제1항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45조(성범죄의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