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04 발의 · 김혜성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자라나는 새싹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서 다른 범죄보다 더 엄정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데 반하여(제16조제2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제16조 단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가 단순 위력에 의한 추행죄보다 불법의 정도 및 비난가능성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대한 소추조건을 더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임.
또한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적사항 등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이미 파괴된 피해 아동·청소년의 영혼을 또 다시 파괴시키는 행위로서 정보화시대에 그 불법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적사항 등 비밀을 누설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제19조제4항),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48조제1항제1호). 이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사생활보다 오히려 성범죄자의 사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으로서 형벌 체계상 모순이라 할 것임.
따라서 행위의 불법성에 상응하도록 형벌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현행법에 드러난 모순점들을 해소하여 우리 헌법이 국가에 부과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대한민국헌법」 제10조)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반의사불벌죄 범위 축소(안 제16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미성년자 추행죄’와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시킴.
나. 피해 아동·청소년의 비밀 누설에 관한 처벌 강화(안 제19조 및 제20조)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 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조정하고, 관련 공무원의 직위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수정하는 한편, 신문·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위반행위의 경우 양벌규정으로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6조(피해자의 의사)
제19조(비밀누설 금지)
제20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