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10-04 발의 · 김정 의원 외 9인 ·
최근 신용카드사의 신규회원에 대한 치열한 모집경쟁으로 연회비 대납, 과다한 경품 제공 등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종사자의 불법영업행위가 크게 증가하여 신용카드의 모집질서를 훼손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 모집종사가자가 불법으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그 모집 종사자뿐만 아니라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모집종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