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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재정특례 규정이 제12조에서 규정되어 있으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대한 재정특례규정은 없음.
이에 세종특별자치시가 광역자치단체이지만 열악한 재정을 고려해 일정기간 교육비특별회계 시도세 전출금은 도 및 특별자치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특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초기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교육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담배소비세 전출금을 한시적으로 유보함(안 제12조제4항 신설).
나.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재정수요가 급격하게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세종특별시장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하는 광역시세 총액(목적세, 구세 제외)의 5%를 1천분의 36으로 함(안 제12조제5항 신설).
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예정지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경비는 전액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 하도록 함(안 제12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재정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