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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의 세입자가 사업시행으로 공급받는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통상 종전에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료를 훨씬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 세입자의 대부분이 임대주택의 공급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안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轉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른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