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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30 발의 · 정의화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이며, 그 재원은 20개비 담배 1갑당 354원의 부담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이루어짐.
그런데 2011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상수입액은 약 1조 7,960억원이며, 이 중 건강보험 재정에 59%인 1조 630억원을 지원하고 금연 관련 사업에는 1.4%인 245억원만 사용할 예정임.
이에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시행하는 흡연자를 위한 금연 관련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흡연율을 줄이고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며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연과 관련된 사업에 해당 연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용하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