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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30 발의 · 정의화 의원 외 9인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이 급증하고 있지만 수사상 어려움 등으로 범인이 검거되지 않는 등 사건이 미제가 되는 경우가 많으나 「형사소송법」이 정한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수사나 기소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범죄의 확실한 처벌에 대한 사회적 공감이 형성되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증거의 채취가 가능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형사소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의 특례를 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0조(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