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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만 허용하던 법인 전환에 따른 면허의 포괄적 승계를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게도 허용하도록 하고, 주류제조장에서 주류의 공매ㆍ경매 등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출고의 경우와 동일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 등의 취소처분 시에만 하던 청문을 주류 제조면허 등의 정지처분 시에도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주류 판매업면허)
제8조의2(법인 전환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등의 승계)
제10조(면허의 제한)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제17조(직매장 설치 허가)
제21조(과세표준)
제23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제24조(결정 및 경정)
제26조(납부기한)
제54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