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과 연계된 투자를 지원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동시에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의 확대, 생계형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한 연장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과 관련된 각종 조세감면 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며,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년 말로 적용시한이 도래하는 비과세ㆍ감면 제도 중 일부를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한 연장(안 제7조제1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출연금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안 제8조의3제1항)
중소기업의 녹색성장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을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함.
다. 서비스 개발 활동 등을 과세특례 대상 연구개발의 범위에 추가(안 제9조제5항)
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연구개발준비금의 범위에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적립금을 추가함.
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등 신설(안 제13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제4항, 제5항 및 제8항)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직접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조합을 통하여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비과세하고, 출자할 수 있는 조합의 범위에 농식품투자조합을 추가함.
2) 대학 보유 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의무보유기간 완화(안 제16조제2항)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출자지분 등의 보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2) 투자자들의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한 재투자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시한 연장(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국외 첨단기술의 국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사.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도 보완(안 제21조제1항)
1) 국내에서 발행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인수하는 외화표시채권ㆍ어음ㆍ예금증서 등의 이자에 대해서 소득세ㆍ법인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로 전환함.
2) 원화표시채권과 외화표시채권 간,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 간 과세형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안 제25조의2제1항)
저탄소ㆍ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한을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의 공제율 및 공제한도 확대(안 제26조)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1퍼센트에서 최대 5퍼센트 또는 6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의 졸업생 고용분에 대한 공제한도를 확대함.
차.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신설(안 제30조)
1)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하여 취업 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퍼센트 감면함.
2)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카.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안 제30조의3제1항 및 제3항)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는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함.
타.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도 신설(안 제30조의4)
1)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에 대하여 청년 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부담분 전액을, 청년 외의 근로자 순증인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의 50퍼센트를 세액공제함.
2) 중소기업의 고용인원 증가에 따른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파. 현물출자 등을 통한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마련(안 제32조제5항)
1) 법인전환 후 5년 이내 사업폐지 또는 50퍼센트 이상 유상감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거주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함.
2)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이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세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하.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적용시한 연장(안 제60조제2항, 제61조제3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법인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등 감면의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거.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제85조의8 제1항)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적용시한 연장(안 제87조의2)
농어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더. 노인 등의 생계형저축 비과세 적용시한 연장(안 제88조의2제1항)
노인ㆍ장애인ㆍ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계형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러.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안 제89조제1항)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9퍼센트 저율 분리과세 등의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함.
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안 제91조의6제1항)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개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자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5퍼센트 또는 14퍼센트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버.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한 연장(제99조의4 제1항)
도시자금의 농어촌ㆍ고향지역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ㆍ고향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
서.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장려금 제도 개선(안 제100조의3제1항, 제100조의4제1항, 제100조의5제1항, 제100조의6제6항, 제100조의9제1항 및 제100조의13)
1)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시적으로 저소득이 발생한 고임금 상용근로자를 수급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총소득기준을 월별로 환산하여 적용하도록 하며,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적용대상 범위와 지급금액을 합리적으로 차등 조정하는 등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선ㆍ보완함.
2)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소득 지원이 확대되고 근로유인 효과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어. 마이스터고 등 재학생의 현장훈련수당 등 세액공제 신설(안 제104조의18제4항 신설)
1) 마이스터고ㆍ특성화고 등과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기업이 해당 학교의 재학생에게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에 대하여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준의 세제지원을 신설함.
2) 취업과 학업을 병행하는 교육체계를 구축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안 제104조의25 신설)
1) 석유제품을 전자결제망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1천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ㆍ소득세의 100분의 10 한도에서 세액공제 함.
2) 석유제품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처.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 전기버스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 제106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친환경연료를 사용하는 전기버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버스의 공급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커.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안 제109조제4항 신설)
저탄소ㆍ녹색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200만원 한도까지 감면함.
터.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면제(안 제11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농식품투자조합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 증권거래세를 면제함.
퍼.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선(안 제121조의4제2항 및 제4항)
1) 외국인투자가가 이익처분에 의하여 배당받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증자하는 경우에는 그 배당의 근거가 되는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감면의 예에 따라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함.
2) 감면종료된 사업의 자산을 증자한 사업에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세액에 증자 등기일 이후 취득ㆍ설치한 사업용 고정자산이 증자분 감면사업의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함.
3) 새로운 투자금액에 비하여 과다한 조세감면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허.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121조의22 신설)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조개편 시 발생하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등을 면제함.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원활한 사업구조 개편에 이바지하고 농업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제도 개편(안 제126조의2제2항)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건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30퍼센트로 확대하고 추가로 100만원까지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체크ㆍ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30퍼센트로 소득공제율을 확대함.
노. 연구개발특구 등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한도 적용 제외대상 보완(안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4조, 제63조, 제64조 및 제66조)
1) 연구개발특구ㆍ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ㆍ제주투자진흥지구ㆍ제주자유무역지역 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한도 적용 제외대상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에서 2010년 1월 1일 전에 연구개발특구 등에 입주하기 위하여 입주협약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특구 등에 입주한 기업도 포함되도록 보완함.
2) 기업도시 입주기업과의 과세형평을 제고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8조의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제9조(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조(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제21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25조의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30조(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4(고용증대세액공제)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0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39조(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44조(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2(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3(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4(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46조의5(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3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의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제77조의3(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8조의2(노인ㆍ장애인 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등)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91조의4(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4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제100조의13(자료요청)
제100조의15(적용범위)
제100조의19(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제104조의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8(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1(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04조의23(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제104조의25(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의2(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06조의3(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제106조의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106조의8(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액공제)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제109조(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제117조(증권거래세의 면제)
제118조(관세의 경감)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11(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22(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27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32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7조(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제74조(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3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4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