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일부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배당간주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며,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 등이 요구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원활한 국제거래를 지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 근거 마련(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신설)
1)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법」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차이로 인한 납세자의 세부담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2) 세관장이 과세가격 심사 및 경정처분을 함에 따라 당초 신고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과세당국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3)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제도 마련을 통하여 납세자의 불합리한 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범위의 확대(안 제17조제2항)
1) 미국ㆍ일본ㆍ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지분을 10퍼센트 이상 직접ㆍ간접으로 보유한 내국인에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가 적용되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내국인의 범위를 각 사업연도 말 현재 특정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ㆍ간접으로 보유한 경우에서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ㆍ간접으로 보유한 경우로 확대함.
3) 해외 저세율국에 특정외국법인을 설립하여 소득을 이전시키거나 유보시키는 등의 조세회피행위 방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금융회사 등의 금융정보 제공 요구 불응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31조의3 신설)
1) OECD 글로벌포럼에서 실시 중인 정보교환 관련 각국 국내법 평가와 관련하여 과세당국의 금융정보 접근 제도뿐만 아니라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의 유무도 평가대상에 해당하나, 현재 우리 국내법상 금융회사 등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제도 신설이 필요함.
2)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금융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금융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하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함.
3) 금융정보의 원활한 교환을 통해 탈세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개선(안 제34조제5항제1호, 안 제37조 신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단기 거주 재외국민의 범위를 재외국민으로서 해당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2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년 이하인 자로 명확히 하고, 해외금융계좌정보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잘못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자기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성실한 신고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제6조의2(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
제7조(제3자 개입 거래)
제8조(상계거래의 인정 등)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제10조(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10조의2(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제10조의3(국제거래가격에 대한 과세의 조정)
제11조(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제11조의2(국제거래 관련 정보제공)
제15조(제3자 개입 차입 거래)
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
제18조(적용 범위)
제18조의2(해외지주회사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에 관한 특례)
제19조(배당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등)
제21조(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7조(상호합의 결과의 시행)
제27조의2(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등)
제31조의3(과태료)
제32조(세무조사 협력)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제35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제37조(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2-31 · 공포번호 11126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