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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에 따라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는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이 연결법인 전체의 농어촌특별세를 일괄적으로 신고ㆍ납부하도록 그 납부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에 대한 법인의 납세편의를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신고ㆍ납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