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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체납액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체납액 징수업무의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국세청장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납세자가 징수의 유예 등을 신청한 경우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는 기한을 해당 국세의 납부기한 등의 만료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제7조의2(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제7조의3(지급명세서 등의 체납처분 활용)
제8조(시ㆍ군ㆍ구 위탁징수)
제9조(납세의 고지)
제10조(납세고지서 등의 발급 시기)
제11조(납부기한의 지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제23조(독촉과 최고)
제23조의2(체납액 징수업무의 위탁)
제24조(압류)
제26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제29조(압류조서)
제34조(압류된 질물의 인도)
제3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제61조(공매)
제67조의2(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68조(공매 통지)
제68조의2(배분요구 등)
제83조(배분계산서의 작성)
제85조의2(체납처분 유예)
제86조(결손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