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인하 예정이던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유지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며,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사람에서 5천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하고,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를 신설하며, 소득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에 한도를 설정하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다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상속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사업용 계좌 신고기한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신설(안 제16조제1항제13호 및 제17조제1항제10호 신설)
1) 소득세 과세대상인 이자ㆍ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상품과 파생상품을 결합한 복합 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도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이자ㆍ배당소득으로 과세함.
2)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명확한 과세 근거를 마련하여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신설(안 제22조제3항)
1)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함.
2) 퇴직금을 과도하게 적립ㆍ지급할 때 발생하는 소득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의 한시적 배제(안 제25조제1항)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전세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제외함.
라.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안 제34조제3항 및 제52조제8항)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차등화(안 제52조제5항)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하고 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리금 등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상환액의 공제한도를 연 1천500만원으로 확대하고, 다른 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한도는 연 500만원으로 축소함.
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의 세율 등 현행유지(안 제47조제1항, 제55조제1항 및 제59조제1항)
2012년 1월 1일부터 종합소득과세표준 8천800만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33으로 인하되고, 총급여 8천만원 초과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축소될 예정이었으나,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세율 등을 현행대로 유지함.
사.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도입(안 제95조제2항)
1) 현재는 다주택자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장기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일시ㆍ누적과세에 따른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 등으로 주택거래가 위축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다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으로써 부동산시장 정상화 및 다주택자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실지거래가액 추정근거 마련(안 제114조제5항)
2010년부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의 도입(안 제156조의6 신설)
비거주자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제15조(세액 계산의 순서)
제16조(이자소득)
제17조(배당소득)
제21조(기타소득)
제22조(퇴직소득)
제25조(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35조(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제41조(부당행위계산)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2조(특별공제)
제54조의2(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제55조(세율)
제59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65조(중간예납)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제7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제81조(가산세)
제85조(징수와 환급)
제85조의2(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86조(소액부징수)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제88조(양도의 정의)
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제95조(양도소득금액)
제96조(양도가액)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제121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124조(비거주자의 신고와 납부)
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8조의2(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특례)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56조의4(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5(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60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ㆍ사용의무 등)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제163조의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170조(질문ㆍ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