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통합ㆍ단순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신고ㆍ납부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를 상여, 배당 등을 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20호 신설)
특수관계인의 정의를 신설하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타방도 그 일방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
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보완(안 제26조의2제1항제1호)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와 관련하여 상여, 배당 등으로 처분한 금액에 대한 국세의 부과 제척기간도 포탈한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10년으로 함.
다. 가산세 제도의 합리화(안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
1) 현행 가산세 규정은 가산세 종류별 적용대상 세목이 불명확하고, 가산세액 산정 시 이미 납부한 세액 등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 등이 있음.
2)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부가세목인 점을 고려하여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 등을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에도 신고ㆍ납부와 관련된 가산세가 적용됨을 명확히 하며, 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 등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탈루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행위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고의무 위반 관련 가산세를 계산할 때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도록 하고,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거나 사업장을 달리 하여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날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담을 완화하며, 여러 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던 원천징수 등의 납부의무 위반과 관련된 가산세를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그 가산세율도 100분의 3에 납부지연일에 비례하여 계산한 비율을 더하도록 하되, 총 세율은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원화하는 등 가산세 관련된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라. 명단 공개 대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 확대(안 제85조의5제1항제1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를 체납기간이 2년 이상인 국세가 7억원 이상인 자에서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인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자로 확대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제29조(담보의 종류)
제30조(담보의 평가)
제31조(담보의 제공 방법)
제35조(국세의 우선)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45조(수정신고)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47조(가산세 부과)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제47조의4(초과환급신고가산세)
제47조의5(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제55조의2(상호합의절차 진행 시 기간 계산의 특례)
제81조의2(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제81조의8(세무조사 기간)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제83조(고지금액의 최저한도)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85조의5(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제86조(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