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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고,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0522호, 2011. 3. 31. 공포, 2012. 3. 2.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되어 있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신설되는 농협은행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1-12-31 · 공포번호 11122 · 교육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