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국제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상법」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연결납세제도 및 기업구조조정세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합병 시 과세이연 요건 완화(안 제16조제1항제5호, 제44조제2항제2호)
합병법인이 모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피합병법인 주주에게지급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완전모법인 주식을 100분의 80 이상 배정하는 경우에도 합병 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함.
나.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에 따른 과세특례(안 제42조의2 신설)
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을 후입선출법에서 다른 평가방법으로 변경한 경우 재고자산평가차익을 5년간 분할하여 익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를 완화함.
다. 과세특례 대상에 자법인의 완전모법인 합병 포함(안 제44조제3항)
자법인이 완전모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합병으로 발생하는 자산 양도손익을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함.
라.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안 제55조제1항)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현재 100분의 22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과세표준 2억원 초과구간을 세분하여 과세표준 2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구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22의 세율을 적용함.
마.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범위 확대(안 제57조제4항)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그동안 조세조약 유무에 따라 차별하던 것을 개선하여 조세조약과 무관하게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전액 공제하도록 함.
바.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안 제76조제3항 신설)
법인설립 신고 시 주주 등의 명세서 제출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주 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액면금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함.
사. 해산한 연결자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안 제76조의12제1항)
연결자법인이 연결모법인 또는 다른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어 경제적 실체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을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아.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제도의 도입(안 제98조의6 신설)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납세지)
제15조(익금의 범위)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제18조의2(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20조(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제42조의2(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 등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제45조(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제46조의4(분할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제50조(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55조(세율)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제63조(중간예납)
제71조(징수 및 환급)
제75조(소액부징수)
제76조(가산세)
제76조의8(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제76조의12(연결자법인의 배제)
제76조의13(과세표준)
제76조의14(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
제76조의18(연결중간예납)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제85조(중간신고)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가산금 등의 적용 제외)
제91조(과세표준)
제92조(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제93조(국내원천소득)
제96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98조의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제98조의5(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제109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13조(구분경리)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