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사업자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고기한을 일원화하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용역에의 부가가치세 부과(안 제7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제4호)
1) 부동산의 저가임대 용역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데 반하여 대가를 받지 않는 임대용역의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불합리함이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공급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함.
3) 대가를 받지 않는 부동산의 임대용역에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가임대와의 과세 형평을 제고함.
나. 국내사업자와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신고기한 일원화(안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현재는 외국법인의 경우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50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한을 국내사업자와 같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로 통일함으로써 국내ㆍ외 사업자 간 형평을 제고함.
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안 제32조의5제1항)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 그 발급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11년 12월 31일에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정착을 지원함.
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의 개선(안 제34조제1항)
국외사업자와 거래가 증가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자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뿐만 아니라 무체물을 공급받는 자 등을 포함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용역의 공급)
제12조(면세)
제13조(과세표준)
제17조(납부세액)
제17조의2(대손세액 공제)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20조의2(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제22조(가산세)
제27조(신고와 납부)
제28조(결정ㆍ경정과 징수)
제29조(납부의무의 면제)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제32조의5(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34조(대리납부)
제34조의2(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