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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30 발의 · 정의화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국가기술자격제도는 기술인력의 작업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산업현장에서 국가기술자격자는 비자격자에 비해 구직 시 취업의 기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취업 후 임금 등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는 실정임.
그러나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서는 사회적 약자로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하여 검정 수수료의 면제 등 지원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
이에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하여 검정 수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장려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활의지를 고취하고자 함(안 제22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