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30 발의 · 신낙균 의원 외 1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영화 ‘도가니’의 개봉을 계기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서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평생토록 고통을 안겨주는 극악무도한 범죄임을 고려하여 우리 국회는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자의적인 법해석을 하고 있는 것임. ‘전관예우’ 등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에서 법원의 이러한 법해석은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고, 형사사법 전반에 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만큼은 법관의 양형재량권을 제한하도록 「형법」상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심신상실 형벌감면 배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하여 우리 헌법 제10조가 국가에게 부여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임.
참고로 현재 국가의 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담배사업법」 제31조 등에서 벌금형에 관하여 「형법」 제53조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국가의 재정 확보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 확보 역시 국가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일부 감경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고 할 것임.
주요내용
가. 법관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을 하는 경우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양형규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라 처벌조건에 불과하므로 이 법 시행 전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도 작량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조의2).
나.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미약 형벌감면 배제를 강행규정으로 함(안 제7조의2 후단).
현행
개정안
제7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