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2011년도 1/4분기를 기준으로 40개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어 4만2천여 기업의 91만여 근로자가 국가산업단지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보유한 국가산업단지 어린이집 설치 현황에 따르면 관내 어린이집 수가 18개소에 불과하여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 에 대한 보육지원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임.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이들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은 아니지만, 이들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더욱 높은 보육수요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여도 같은 뜻을 지닌 기업체와의 정보 교류가 어렵고, 산업단지라는 입지의 특이성으로 일반 어린이집의 진입 또한 어려워서 산업단지 내 높은 보육수요에 비하여 어린이집은 매우 부족함.
이에 산업단지 내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어린이집 설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단지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 근로자의 보육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가 일과 보육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보육정보센터는 관할 지역의 사업장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하여 다른 사업장의 사업주와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필요한 정보를 수집·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관리권자가 산업단지 내 소규모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산업단지어린이집’으로 하고, 이를 어린이집의 종류에 추가함(안 제10조제6호 신설).
다.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설치 지역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 지역을 추가함.
라.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단지관리권자에게 산업단지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산업단지관리권자는 산업단지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4조의2제1항 신설).
마.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단지어린이집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놀이터 설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보육정보센터)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4조의2(산업단지어린이집의 설치·운영 등)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