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9-29 발의 · 신낙균 의원 외 38인 · 여성가족위원회
최근 광주인화학교의 장애학생 성폭력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도가니>를 통해 아동 성폭력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100만인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음.
아동 성폭력의 방지와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법 규정이 일면 강화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성폭력의 발생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2010년 성폭력실태조사」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아동ㆍ청소년들이 강간, 강간미수, 성추행을 당하는 비율이 무려 11.8%로 8-9명 중의 1명꼴이라는 보고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성폭력의 상황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그럼에도 이러한 범죄들이 드러나는 비율이 저조하고, 공소시효로 인해 수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결과적으로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적어도 아동 성폭력만큼은 끝까지 그 범죄자를 찾아내어 처벌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범죄의 예방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음.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3(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의 개정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성폭력에 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현행
개정안
제7조의3(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