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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9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간의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에 관한 협정」에 따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산하 교육기관으로 운영되어 온 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國際理解敎育院)을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의 국제이해교육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5조(유네스코 아시아ㆍ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설립)
제26조(경비 지원)
제27조(「민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1-26 · 공포번호 11217 ·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