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9 발의 · 권택기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개별 사업자의 피해구제는 약관 조항의 시정 이후 소송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함. 특히 대리점이나 가맹점, 납품업체 등 사업자가 약관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위한 조정절차가 없어 민사소송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둠으로써 이를 통해 분쟁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불공정 약관의 다수 계약자에 대한 추가적 피해발생을 예방하는 등 중소상공인의 약관관련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불공정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둠(안 제24조).
나.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와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로 구분됨(안 제25조).
다. 불공정약관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27조).
라.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27조의2).
마.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이 경우 해당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안 제28조).
바.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사안과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 사업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28조의2).
사. 협의회의 운영 및 업무에 대한 재원 지원의 근거 마련함(안 제29조의2).
현행
개정안
제24조(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제25조(협의회의 회의)
제26조(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27조(조정의 신청 등)
제27조의2(조정 등)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8조의2(분쟁조정의 특례)
제29조(협의회의 조직·운영 등)
제29조의2(협의회의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