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수변구역 내에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일반수도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 등과 수질 및 수생태계 오염ㆍ훼손을 억제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변구역 내 일반수도시설 설치 허용(안 제5조)
수변구역 내에서 상수원의 수질 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ㆍ철도의 건설의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도법」에 따른 일반수도시설 등 공공사업 관련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하여 공공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저감 관리 방안 개선(안 제15조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ㆍ운영자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줄이기 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후 이행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환경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자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수질오염물질줄이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기관의 사업장 관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조(수변구역의 지정 등)
제5조(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 등)
제3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