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9 발의 ·
제안이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와 관련한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허용 방식의 허가기준을 도입하고,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판매업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면제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칙허용 방식의 허가기준 도입(안 제5조제2항 신설)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허가에 관하여 법률에 구체적 기준이 없어 허가 여부와 관련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도록 함.
3)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민원인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원칙허용 방식의 규정으로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대상 개선(안 제6조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를 면제하여 영업자의 교육 및 신고절차의 중복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며, 소비자의 건강기능식품 선택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다. 판매사례품 및 경품 제공 등의 제한 완화(현행 제10조제1항제4호 삭제)
영업자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 등을 금지하던 것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한 최소범위에서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
라.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폐지(현행 제22조의2제5항 삭제)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에 계속하여 참여하려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폐지함.
현행
개정안
제5조(영업의 허가 등)
제6조(영업의 신고 등)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제18조(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 금지)
제22조의2(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기준 등)
제23조(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지)
제44조(벌칙)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