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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9 발의 · 유정현 의원 외 15인 ·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을 위한 효율적인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공단을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임대주택법」에 한정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의제하고 있으나, 2009년 4월 시행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상 공단은 사업자가 아닌 관계로 동법 시행 이후 보금자리지구내 택지매입이 전혀 없는 등 공무원을 위한 주택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임.
그러나 무주택 공무원이 36만명에 달하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저소득 공무원이 42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배가되어야 함.
이에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경우에도 공단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의제하여 그 사업자가 되도록 하여, 저소득 무주택 공무원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주택건설사업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