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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9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항공종사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혈중알콜농도의 기준을 0.04퍼센트 이상에서 0.03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7조(주정음료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