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8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한 영화에서 비롯된 국민적 분노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는 측면이 있음. 한 장애인 학교에서 교장과 교직원이 장애학생들에게 장기간 행해진 성폭력 범죄와 그 사건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무기력한 모습은 우리 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2009년 조두순 사건, 이듬해 김길태, 김수철 사건을 지나면서 국회는 아동 성폭력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음. 그 결과 많은 법률안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빛나는 성과에도 아직 국민들의 체감지수는 낮기만 한 것이 현실임. 이 개정법률안은 이미 2009. 12. 본 의원의 대표발의한 것 중 누락된 내용을 다시 대표발의하는 것으로, 당시 논의부족을 이유로 입법화에 실패한 것을 다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세계적인 거장 로만 폴란스키 감독 사례에서 보듯이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없는 무관용 분위기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충분히 성숙되었다고 볼 수 있고, 나아가 우리 국민들은 특히 친족이나 특별한 감독관계 있는 사람이 아동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들에 대한 선고유예를 배제하고, 형법상 법률상 감경사유와 횟수를 제한하여 엄중한 처벌이 가능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더욱이 그동안 수많은 전관예우 논란을 불러일으킨 작량감경은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당장 폐지가 어렵다면 아동 성폭력범죄에 한하여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에 부합한다고 할 것임.
주요내용
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형법상 작량감경을 배제하고, 일정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법률상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배제함(안 제19조의2).
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제19조의2(「형법」 상 선고유예에 관한 특례)
제20조(공소시효 기산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