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8 발의 · 최인기 의원 외 28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가두리식 양식어업은 대규모 자금의 투자가 요구되고 이익을 회수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어서 영세 어업인들이 그 참여를 꺼리는 분야였음. 이로 인하여 정부가 1975. 12. 31.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내수면 가두리식 양식어업을 권장함으로써 이에 부응하여 상당수의 어업인들이 가두리식 양식어업을 경영하게 되었음.
그런데 정부는 1989년 이후 ‘맑은 물 공급 정책’을 시행하면서 환경처 고시 또는 국무총리 지시의 형태로 각 관련기관에 가두리식 양식어업의 면허기간의 연장을 불허하도록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역의 내수면 양식어업 면허연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가두리식 양식어업의 면허연장을 불허함으로써 위 어업인들이 더 이상 가두리식 양식어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음.
한편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된 「수산업법」제81조에 따르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의 연장이 불허되는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시 행정관청이 위 가두리식 양식어업 면허의 경우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그 연장이 불허된 것이 아니라 수면관리자의 부동의에 의해 면허연장이 불허된 것으로 해석하여 가두리식 양식어업인들에게 아무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러나 「수산업법」에서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할 때는 ‘5가지 유형의 공익상 사유’의 경우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어업면허 불허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행정관청이 불허처분의 사유를 ‘5가지 유형의 공익상 사유’로 삼지 아니하고, 수면관리자의 부동의를 그 사유로 들어 보상하지 않음으로써 면허권자들을 보호해야 할 보상규정이 오히려 행정관청의 보상회피 수단이 되었음.
당시 개정된 「수산업법」은 종전의 보상규정 외에 어업면허 연장불허의 경우에도 그 불허가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보상을 허용키로 신설하였던 것인데, 행정관청이 개정된 보상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수면관리자의 부동의를 내세워 보상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적으로 국회의 입법상 미비에 의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임.
따라서 가두리식 양식어업의 면허연장 불허로 인한 피해의 복구를 위하여 국회가 특별법을 마련함으로써 피해 어업인들의 정신적·재산적 손실을 보상해 헌법상 재산권을 보장하고, 공공필요에 의하여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여야 한다는 헌법원칙을 구현하자고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에 의한 보상대상자는 가두리식 양식어업에 관한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정부가 1989년부터 시행한 맑은 물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전달된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상수원보호를 위한 가두리 양식장의 관리철저에 관한 지시에 따라 해당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수면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면허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함(안 제3조).
나. 면허연장불허에 따른 손실의 조속한 보상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두며, 손실보상대책위원회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면허연장불허로 인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보상대상자, 보상범위, 보상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피해어업인으로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9조).
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은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안 제11조).
마.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