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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8 발의 · 강성천 의원 외 9인 ·
최근 확성기 등 소음을 일으키는 도구로 소란을 일으켜 의료기관 내에서의 환자진료업무를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의료인의 환자진료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을 뿐 다른 방법에 의한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음.
따라서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확성기 등 소음을 일으키는 도구사용을 추가함으로써 의료인 및 환자의 치료환경을 보호하여 환자가 최적의 진료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각 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