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1-09-27 발의 · 허태열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금융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이라는 소멸시효를 두고 있음. 그러나 시세조종 등 금융범죄는 치밀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고도의 지능적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기간 내에 이를 적발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을 3년,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을 5년으로 연장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27조(배상청구권의 소멸)
제142조(공개매수자 등의 배상책임)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제175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제177조(시세조종의 배상책임)
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