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순서대로 공제한다.
1. 퇴직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개정안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 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제3호의 금액을 공제한다.
1. 퇴직소득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1년 근로소득 상당액”을 계산한다.
2. “1년 근로소득 상당액”에 대하여 제47조제1항을 준용하여 “1년 근로소득 상당액의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하고, 이를 10으로 나누어 “1년분 퇴직소득공제액”을 계산한다.
3. “1년분 퇴직소득공제액”을 근속연수로 곱한 금액에 100분의 180을 곱하여 “퇴직소득공제액”을 계산한다.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근속연수></span> </p></td><td><p><span><공제액></span> </p></td></tr><tr><td><p><span>5년 이하</span> </p></td><td><p><span>30만원</span><span>× </span><span>근속연수</span> </p></td></tr><tr><td><p><span>5년 초과</span> </p><p><span>10년 이하</span> </p></td><td><p><span>150만원</span><span>+50</span><span>만원</span><span>×(</span><span>근속연수</span><span>-</span><span>5년)</span> </p></td></tr><tr><td><p><span>10년 초과</span> </p><p><span>20년 이하</span> </p></td><td><p><span>400만원</span><span>+80</span><span>만원</span><span>×(</span><span>근속연수</span><span>-</span><span>10년)</span> </p></td></tr><tr><td><p><span>20년 초과</span> </p></td><td><p><span>1천200만원</span><span>+120</span><span>만원</span><span>×(</span><span>근속연</span><span>수</span><span>-20</span><span>년)</span> </p></td></tr></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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