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7 발의 · 허태열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은 도로명주소를 표기할 때 법정동(法定洞)을 도로명주소의 끝 부분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하되, 그것도 필요적 표기가 아닌 임의적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하나의 도로가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예:서울특별시 의주로(義洲路)의 경우 2개 자치구와 13개 동(洞)을 관통하고 있음) 법정동이 표기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도로명 주소만으로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려워 오히려 도로명 주소체계가 신속하게 해당지역을 찾아가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음.
또한 신도로명 표기법에 따른 도로명이 살고 있는 지역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경우 전국 각지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지역의 고유 정체성을 훼손하고, 지역주민들의 거부반응을 유발함으로써 새로운 도로명 주소법이 조기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새로운 도로명 주소체계를 일부 변경해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동(洞)의 이름을 도로명앞에 반드시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들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함에 있어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시·도의 이름, 시·군·자치구의 이름, 행정구·읍·면의 이름, 동·리의 이름,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 순으로 도로명주소를 표기하도록 함(안 제8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5(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