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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7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국마사회는 사회환원사업의 일환으로 경마장과 장외발매소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농어업인 자녀장학사업 등 농어촌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시민위락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마사회는 매출액에 비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약할 뿐만 아니라, 장외발매소가 설치된 지역간의 주민지원사업규모의 편차도 큰 실정임.
또한 사회환원사업의 경우 대부분 한국마사회의 특별적립금 사업으로서 현행법상 그 집행실적과 계획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계획 수립시에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어 해당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한국마사회의 사회환원사업에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그 사업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사회환원사업의 사업계획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사업계획의 수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