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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7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최근 공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임용결격사유로 규정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