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7 발의 · 박민식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주로 출퇴근 시간에 경찰 공무원을 보조해 교통안전 근무 중인 모범운전자는 항상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사고가 나도 법적으로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교통안전 근무에 필요한 장비와 비용에 대한 지원도 전혀 없는 것이 현실임.
최근에는 교통보조 근무를 하던 모범운전자가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지만, 모범운전자들은 매일 도로 위에서 여전히 위험에 노출된 채 인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임.
이에 경찰청은 2011년 3월 1일부터 경찰 공무원을 보조해 교통안전 근무 중인 모범운전자의 신호ㆍ지시에 불응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교통경찰 말도 안 듣는 운전자가 많은 현실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임.
따라서 출퇴근길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봉사 활동을 하는 모범운전자들이 마음 놓고 교통정리를 보조할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정리를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교통정리 시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와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정리를 보조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8조의 2 제1항 신설).
나. 교통정리를 보조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에 필요한 장비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8조의 2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8조의2(국고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