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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6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일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과 폐지 승인에 관한 권한 및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전기 등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의 공사중지 등의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제24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제34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등)
제67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제70조의2(간선시설의 설치)
제88조(지도ㆍ감독 등)
제98조(토지와 시설의 분양)
제10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18조(청문)
제126조(수리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