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6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경찰제복 및 경찰장구를 착용·휴대하고 경찰관을 사칭하는 범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현재 인터넷이나 재래시장 등을 통해 누구나 경찰제복 및 경찰장구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됨.
현재 군수품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 허가 없이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제조·판매하거나 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휴대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경찰제복이나 경찰장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 규제가 없는 상태임.
이에 경찰제복이나 경찰장구에 대하여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이를 제조 또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찰관이 아닌 사람은 경찰제복이나 경찰장구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착용하거나 사용·휴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경찰제복 및 경찰장구의 제조·판매 및 사용 등을 규제하고 이를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구를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및 제12조의2제1항 신설).
나. 경찰관이 아닌 사람은 경찰제복이나 경찰장구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착용하거나 사용·휴대하여 경찰관과 식별이 곤란하게 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조의3 및 제12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경찰제복 또는 경찰장구의 제조·판매 금지)
제11조의3(경찰관이 아닌 사람의 경찰제복등의 착용 또는 사용금지)
제12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