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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6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가에 방범용 CCTV를 많이 설치 하고 있음. 그러나 CCTV 주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24시간 CCTV에 노출되고 심지어 집안 내부가 노출되는 경우까지 발생함으로써 심각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주택가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CCTV가 설치되는 주변지역 주민에게 설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주택가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비춰지는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5조제4항 및 제75조제3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제72조(벌칙)
제73조(벌칙)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