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3 발의 · 의원 외 14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여가 선용과 건강 증진에 대한 방안으로 걷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제주 올레나 지리산 둘레길과 같이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조성된 걷는 길들이 각광을 받고 있음. 또한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걷는 길을 국민의 여가 및 체육활동 뿐만 아니라 생태관광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고 있는 추세임.
그런데 걷는 길 조성과 관련하여 중앙 부처 간에 업무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 사업이 ‘성과내기 좋은 사업’으로 인식되어 지역자원과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경관 등에만 의존해 획일화된 길을 양산해 내고 있는 실정임.
이에 걷는 길의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중심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길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깊은 민간이 중심이 되어 걷는 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걷는 길의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걷기를 통해 자연과 역사 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향유하는데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걷는 길”이란 우리나라의 걷는 길을 대표할 만한 길로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길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걷는 길의 현황을 파악하고 걷는 길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걷는 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걷는 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적으로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걷는 길에 대하여는 국가 걷는 길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제5조에 의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과 제6조에 따른 국가 걷는 길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걷는 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 걷는 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 걷는 길의 관리·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10조).
아. 걷는 길의 지속가능한 보호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걷는 길 조성희망자, 걷는 길 설치자, 걷는 길 관련 단체들은 걷는 길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 걷는 길의 보호 및 이용 안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걷는 길 해설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 걷는 길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걷는 길 및 연접구역 토지와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