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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2 발의 · 김용구 의원 외 27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환경부하가 높은 제품 및 그 포장재에 환경비용을 부담시켜 폐기물발생의 억제와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자 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용기에 처리비용인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음.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이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담금 요율을 20배 상당 인상시켜 플라스틱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어 산업활동 전반이 위축되고 있음.
이에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가능자원이 되는 제품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를 폐기물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폐기물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02-01 · 공포번호 11262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