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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회는 중소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특히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시행을 철회하여 줄 것과 가격경쟁 위주의 최저가낙찰제에서 가치중심의 최고가치낙찰제도로 전환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2011.6.30)한 바 있음.
이에 국회 결의안의 실질적인 효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최저가낙찰제 적용을 배제하고, 품질과 기술력, 입찰금액, 유지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최고가치낙찰제도(Best Value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공사입찰은 제외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제1호).
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적격심사제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제2호).
다. 추정가격 300억원이상 공사의 경우에는 품질, 기술력, 입찰금액 및 유지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 등)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