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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1 발의 · 노철래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의 종류와 형태 및 지급방법이 점점 복잡하고 세분화되어서 운용되고 있는 가운데 과실이나 부주의 및 착오에 의하여 보육료 및 기본보조금의 과오 교부가 발생할 수 있으나,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는 위와 같은 보육료 및 기본보조금의 과오청구 및 교부의 경우도 모두 법 제40조제3호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를 적용하여 반환명령 처분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같은 사유로 시설의 운영정지,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평가인증취소 처분 등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됨으로써 단순착오나 경과실의 경우에도 시정명령의 절차 없이 곧바로 과중한 행정처분을 당하게 될 형편임.
따라서 과오청구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반환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선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시 시설운영정지 등 제재를 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영유아보육서비스 제공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착오 또는 과실로 경미한 금액의 보육료 및 기본보조금을 과오 청구한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1차적으로 반환명령 처분절차를 거쳐 시정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