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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1 발의 ·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이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한까지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나 승인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승인이나 변경승인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이 신속ㆍ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7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제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