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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1 발의 · 안효대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보건복지부가 2009년 실시한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의 흡연율은 남학생은 17.4%, 여학생이 7.6%이고 매일 흡연하는 학생은 남학생 9.6%, 여학생 3.3%로 흡연율은 매년 증가하여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현행법은 피시방, 음식점 등의 소유자 등이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흡연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흡연실에서 청소년들이 흡연을 할 경우는 이를 제재할 법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흡연실에서의 청소년 흡연행위를 제지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해당 시설 내 흡연실에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9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