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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1 발의 · 유정현 의원 외 9인 ·
음주운전자인 가해자가 신체적 손상이나 의식불명으로 인하여 병원 등으로 후송되는 경우와 같이 엄격한 의미에서 범죄 장소는 아니지만 이들에 대한 음주정도 측정을 위하여 채혈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현행법은 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라는 장소적 요건을 두고 있어 범죄 수사를 위한 강제처분이 불가능함.
이에 범죄 수사에 반드시 필요하고 긴급한 강제채혈의 경우에는 장소적 제한을 완화하여 강제채혈이라는 처분의 특수성과 수사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인 요건을 설정하려는 것임(안 제216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